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연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 매장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A씨는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서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C 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A씨는 당시 "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.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,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"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점주 측은 "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"며 "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,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"이라며 "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사건의 대략적인 얼개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C와 B 매장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, 현재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B 매장에서 벌어졌던 일도 알려졌고, B 매장 점주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B 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를 해줬지만, A씨 측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4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,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310921018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